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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대상이 되는 물건적치 기준

by kgf/㎠ 2022. 3. 18.

물건적치

물건적치란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물건적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물건을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적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행령 제53조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