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건축물의 요건
-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것
- 부속 용도일 것
1. 주된 건축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건축물 예시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매표소 등
- 공장, 판매시설 : 물품저장 창고 등
- 학교 : 기숙사, 체육관 등
- 공장 : 기숙사
- 기타 : 직장 어린이집, 구내식당, 안내시설 등
2. 주된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예시
- 관리실(관리사무소), 주차관리 등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