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대지와 대지안의 공지 이해하기
대지란?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대지의 분할 또는 병합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의 조성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 공공조경: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ㆍ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