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액화가스: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을 말한다.
- 압축가스: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30톤 초과의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초과의 압축가스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71조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충전소 중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충전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71조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로 한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