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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정의와 설치기준

by kgf/㎠ 2022. 3. 8.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정의와 설치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160조
 

공공폐수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는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