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종류와 특징, 설치기준 등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의 종류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①국가도시공원, ②생활권공원, ③주제공원으로 세분한다.
①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②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및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③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ㆍ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유치거리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공원의 유치거리와 설치규모
구 분 | 유치거리 | 규 모 | ||
생활권 공 원 |
소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어린이공원 | 250m 이하 | 1,500㎡ 이상 | ||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근린공원 | 500m 이하 | 10,000㎡ 이상 | |
도보권근린공원 | 1,000m 이하 | 30,000㎡ 이상 | ||
도시지역권근린공원 | 제한 없음 | 100,000㎡ 이상 | ||
광역권근린공원 | 제한 없음 | 1,000,000㎡ 이상 | ||
주제공원 | 역사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문화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수변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묘지공원 | 제한 없음 | 100,000㎡ 이상 | ||
체육공원 | 제한 없음 | 10,000㎡ 이상 | ||
도시농업공원 | 제한 없음 | 10,000㎡ 이상 | ||
조례가 정하는 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