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지역과 제한지역 기준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 한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과 대상공장은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1일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공장
②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 사용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장
관계법령
-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관계법령
-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