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의 구분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및 의료관광호텔로 세분한다.
① 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상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전통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외관을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족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형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형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객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관광펜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관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가능)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