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의 종류와 관리주체 등
1.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 국립3ㆍ15민주묘지, 국립5ㆍ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설묘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3.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