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 및 허가기준
묘지설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묘지 설치제한지역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ㆍ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제외)
-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보전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