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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란? 산업단지의 종류와 지정(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by kgf/㎠ 2022. 3. 19.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 관련 시설ㆍ문화산업 관련 시설ㆍ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ㆍ재활용산업 관련 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ㆍ에너지 공급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ㆍ연구ㆍ물류ㆍ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ㆍ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 ~ 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지정목적에 따른 산업단지의 종류

1.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ㆍ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ㆍ문화산업단지ㆍ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4.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
  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
  3.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관계법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