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개요 및 적용대상, 심사기준, 방법 등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용약계약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용역수행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공사계약의 경우 2016.1.1. 부터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도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우선 적용토록 관련규정 정비
- 2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8. 12. 4. 국가계약볍 시행령 제42조 제4항을 개정하고 2018.12.31.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2019.5.3.부터 시행함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용역 |
기본설계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또는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
실시설계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 방법
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 난이도, 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자(평가적격자)에 한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음
- 기술이행능력의 평가는 표26(위 그림)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음
-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②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함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표27(위 그림)의 (2) 기술능력평가, 종합산정 및 가격평가는 표27의 기준에 다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③ 낙찰자의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함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