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엔지니어링사업12]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및 적용대상, 심사기준, 방법 등

by kgf/㎠ 2022. 3. 7.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및 적용대상, 심사기준, 방법 등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용약계약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용역수행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공사계약의 경우 2016.1.1. 부터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도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우선 적용토록 관련규정 정비
  • 2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8. 12. 4. 국가계약볍 시행령 제42조 제4항을 개정하고 2018.12.31.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2019.5.3.부터 시행함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또는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 방법

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 난이도, 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자(평가적격자)에 한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음
  • 기술이행능력의 평가는 표26(위 그림)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음
  •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②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함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표27(위 그림)의 (2) 기술능력평가, 종합산정 및 가격평가는 표27의 기준에 다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③ 낙찰자의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함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