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이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방식으로는 부적한 할 때 사용, 기술(또는 규격)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단계 경쟁입찰은 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기술 또는 규격 입찰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후, 가격 입찰 시에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함
2단계 경쟁입찰 적용대상
- 이용 가능한 기존의 규격이 불완전하거나 너무 제한적임에 따라 입찰자와 발주자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물품구매에 적절한 입찰방식임
- 예를 들어, 홈페이지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시스템 개 개발, 성적처리용역, 체육복 및 앨범 제작, 위탁급식 업체 선정 등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이란 2단계 경쟁입찰과 비슷한 개념이나 2단계 입찰과는 달리 규격, 가격 또는 기술,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
이 경우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 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저격자 또는 기술적 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 가능
희망수량 경쟁입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