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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4] 예정가격 결정절차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관련 용어

by kgf/㎠ 2022. 1. 1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예정 가격 결정 절차 및 용어 정의 

예정 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해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예정 가격의 결정 절차와 산정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가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관련 용어의 정의

공사비 

  •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

  • 시공상세도 작성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추정 가격

  • 추정 가격이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정가격 산정기준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추정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추정 가격의 적용
 - 수의계약 대상금액 결정 기준
 - 지역제한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국제입찰 대상 기준
 - 예정 가격 작성 생략 기준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예정 가격

  • 예정 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 가격의 작성·비치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발주 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입찰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잘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기초금액(예비 가격 기초금액) 작성

  • 기초금액은 입찰 대상 용역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될 예정 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여기관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한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한 후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을 말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 확정 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예정가격 작성의 생략

  •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의계약할 경우
  • 개산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용역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함 

 

예정가격 결정 시 유의할 사항

  • 예정가격결정에 있어 계약 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 합산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상기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또한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함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해령 제7조~제10조

 

예정 가격 작성 절차 

예정가격 결정 절차

※ 수의계약은 기초금액이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① → ③ ⑤의 절차만 해당 

 

예비가격 결정 예시 

예비가격 결정 예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예정 가격과 추정 가격의 정의 등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그리고 예정 가격의 결정 절차와 산정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