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 결정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단계에서 주요 엔지니어링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엔지니어링 사업별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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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된 자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주요 엔지니어링 사업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규정을 준용함
구분 | 엔지니어링사업 | 수행자격 | 근거 법령 |
건 설 | 타당성 조사, 계획, 조사, 설계,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보수, 사업관리, 견적 등 |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
감리(건설사업관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
품질검사 | |||
측량(측지, 공공, 일반 등) | 측량업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건 축 | 설계, 감리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제23조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
전력 |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 | 설계업자 감리업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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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소방시설업(설계, 감리)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S/W |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 관련 서비스 |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 엔지니어링 사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는 관련 법령의 사업자가 수행하되, 관련 업무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업무를 수행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 결정
엔지니어링 사업별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전 산업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전문분야별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전문분야별로 신고 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 면허 즉, 전문분야는 발주청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
엔지니어링사업 기술분류
시설물별 입찰참가자격(예시)_시설물별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분야
분야별 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방법 :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단계에서 주요 엔지니어링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엔지니어링 사업별 입찰참가자격(전문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