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공동계약
엔지니어링사업 입찰단계의 공동계약 여부 결정하기 위해 공동계약의 개요와 공동계약의 방식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의 개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동계약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72조의 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 및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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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어 엔지니어링사업의 개요와 공동계약의 방식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그리고 혼합방식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