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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7]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결격사유, 판단기준일)

by kgf/㎠ 2022. 1. 11.

엔지니어링 사업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결격사유와 판단 기준일

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일 찰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 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 기술자를 평가대상 감리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와 판단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이 판단 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fin-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와 판단 기준일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