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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란?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사업 정리

by kgf/㎠ 2022. 3. 22.

택지란?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사업 정리 

택지란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ㆍ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1. 주택건설용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ㆍ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제정(1980.12.31)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이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