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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 등

by kgf/㎠ 2022. 3. 22.

토지의 합병

토지의 합병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병할 수 없는 경우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2.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③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토지의 형질변경 개념 및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질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1.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2.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기준 면적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2. 공업지역 : 3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4. 관리지역 : 3만㎡
  5. 농림지역 : 3만㎡
  6.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