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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종류,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정리

by kgf/㎠ 2022. 3. 2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그림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간처분시설
1. 소각시설: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2. 기계적 처리시설: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증발ㆍ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ㆍ건조 시설, 멸균ㆍ분쇄 시설

3. 화학적 처분시설: 고형화ㆍ안정화ㆍ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ㆍ침전 시설

4.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최종처분시설 1.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재활용시설 1.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용융ㆍ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연료화시설, 증발ㆍ농축 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 시설, 탈수ㆍ건조 시설,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정)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고형화ㆍ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ㆍ침전 시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함).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 포함)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 포함)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4. 시멘트 소성로

5.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6.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ㆍ탄화 시설

7. 골재가공시설

8.  의약품 제조시설

9.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1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10.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용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설치 가능 시설

  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57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란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ㆍ승인을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

 

관계법령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ㆍ허가 하는 경우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