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및 거절통지서 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자 할 때는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절통지서 양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통지서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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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통지서의 효력
거절통지의 효력은 위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작성 및 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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