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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주체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ㆍ개발, 개간ㆍ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 2022. 3. 22.
필지의 개념 정리 필지란? 필지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2.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2022. 3. 22.
하천점용 행위의 개념과 하천점용 허가 대상 등 하천점용이란? 하천점용이란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천점용행위의 종류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관리청이.. 2022. 3. 22.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초고층건축물 기준)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