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64 측구, 측대, 측도란 무엇일까? 측구 측구란 도로의 노면, 도로 비탈면 또는 측도(側道)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입접지에 내린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배수시설(排水施設)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수시설: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이 있다. 측구는 일반적으로 L자형과 U자형이 사용되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측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중앙분리대와 길어.. 2022. 3. 22. 초지란 무엇인가? 초지와 초지전용 개념 초지란? 초지란 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초원으로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초지를 조성할 수 없는 토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2022. 3. 20.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건축물 기준 등 초고층건축물 기준 초고층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은 마천루(摩天樓)라고도 일컫으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건축물 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162층),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101층),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 2022. 3. 20. 지목의 종류와 지적도면에 표기하는 부호(전, 답, 대 등)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의 구분과 지적도 및 임야도(지적도면)에 등록시 표기부호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토지가 일시적인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목 구분 기준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 2022. 3. 20. 이전 1 2 3 4 5 6 7 8 ··· 41 다음